아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“신청 자격(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)”에 대해 2025년 현재 공인된 기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✅ 새출발기금 — 누가 신청 가능한가? (신청자격 요건)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“소상공인이면 누구나”가 아니라,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• 사업자 유형 및 영업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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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형태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단순히 운영 중인 경우뿐 아니라, 휴업 또는 폐업 상태였던 사업자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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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“코로나19 이후 영업을 했거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”이라는 기준이 핵심입니다.
• 채무 상태: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신청 대상은 주로 다음 두 종류의 채무자입니다.
| 구분 | 설명 |
|---|---|
| 부실차주 | “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자” (즉, 이미 상환에 문제가 생긴 차주) |
| 부실우려차주 |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거나, 상환 유예·만기 연장 이력이 있는 자 등 “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”도 포함됨 |
즉, 단순히 대출만 있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— 실제 상환 곤란이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된 경우여야 합니다.
• 채무 규모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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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채무액은 담보 대출 + 무담보 대출 합산 기준으로, 일반적인 신청자의 경우 담보 최대 10억 원 + 무담보 최대 5억 원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된 바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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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“너무 과도하게 큰 부채”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• 부채 발생 시점 및 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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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부채는 2020년 4월 이후, 코로나19 시기 또는 그 이후 형성된 “사업자 대출 및 금융권 대출”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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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·영업 피해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.
• 예외 사유 및 신청 불가 대상
하지만 일부는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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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가 “개인 소비 목적의 대출”이거나 사업자 대출이 아닌 경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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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“사기·횡령 등 불법 행위로 발생한 채무”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설명이 일부 출처에 존재합니다.
📌 요약: “누구”가 신청 가능한가
종합하면, 새출발기금은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/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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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~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운영 중, 휴업, 폐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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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, 코로나19 이후 매출 피해·경영 곤란 등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, 이미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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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 + 무담보 포함한 총 채무액이 일정 한도(대출 규모 기준) 이내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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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발생이 사업 목적인 대출이고, 정상적인 상환 곤란 사유(불가피한 영업 피해 등)가 있는 경우
⚠️ 왜 자격 조건이 중요한가
이 제도는 단순한 “지원금”이 아니라, 금융사 대출을 정부(또는 관계 기관)가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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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을 엄밀히 따지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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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차주에 한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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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채무 규모는 제한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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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적이지 않은 대출(예: 소비성 대출, 고의 연체 등)은 제외
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
이 조건들이 없다면 신청이 거절되거나, 조정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

